에코델타는 부산도시가스, 묘도매립장은 묘도열병합 품으로
검암역세권-청라에너지, 과천지구-GS파워도 사업권 확정적

[이투뉴스]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광양항 묘도매립장, 검암역세권, 과천지구까지 최근 사업허가를 신청한 4곳의 집단에너지사업이 모두 단독신청으로 마감됐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재무적 하자가 없는 한 부산도시가스와 묘도열병합(주), 청라에너지, GS파워가 이들 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권을 품에 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4개 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추가지원자 없이 모두 마감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동안 추가 신청을 있으면 경쟁을 통해, 없으면 단독으로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사업계획서를 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광양항 묘도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은 7월 30일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8월 9일자로 마감돼 더 이상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묘도매립장만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나머지 3곳은 모두 지역냉난방 사업이다.

앞서 부산도시가스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집단에너지사업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한양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묘도열병합도 광양항 묘도매립장 항만재개발지구에 5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사업허가를 신청했었다. 또 검암역세권은 청라에너지가, 과천공공주택지구는 GS파워가 각각 사업허가를 내고, 추가 신청여부를 지켜봐왔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부산도시가스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명지지구와 맞붙어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기업의 참여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검암역세권은 인근 10km 이내에 가용 열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청라에너지 외에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과천주택지구 역시 공동주택 설치세대가 적은데다 열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인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GS파워 외에는 도전이 어려웠다. 묘도매립장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자체보다는 발전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발전자회사 및 일부 기업의 관심이 있었으나, 한양 외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4개 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모두 단독신청으로 결정됨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열부문 기술검토를, 전기부문은 전기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사업허가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사업계획서가 열과 전기 부문 모두 재원과 기술능력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된다.

지금까지 단독으로 사업신청을 한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은 예외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신청을 한 기업들의 사업권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지구 승인여부 및 지자체  의견조회로 일부 지연될 개연성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클 경우 등 일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묘도매립장을 제외하면 이번에 신청한 집단에너지업체 외에 다른 회사가 공급 가능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이 사업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