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에 하락세 지속, 소규모사업자 직격탄
산업부, 고정계약 확대 및 의무공급량 상향 추진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REC당 월평균 2만원대로 떨어졌다. 태양광업계는 고정가격계약 입찰가격이 너무 낮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REC가격까지 폭락해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REC 월 평균가격은 2만9542원을 기록했다. 작년 동월 평균가격 4만4545원과 비교하면 33.6% 하락했다.

RPS제도 도입 이후 REC 월 평균가격이 2만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2일 육지 REC 평균가격이 한때 3만334원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줄곧 평균 2만원대를 기록하며 발전사업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연간발전량에 계통한계가격(SMP)과 가중치를 적용한 REC값으로 수익을 받는다. REC가격은 2017년 10월 12만7000원을 기록한 후 지난달까지 76.7%까지 떨어졌다.

연평균으로 보면 가파른 하락세가 눈에 띈다. 2017년 REC가격은 12만3000원이었지만 2018년 9만7900원(△20.3%), 2019년 6만3579원(△35%), 작년 4만2309원(△33.4%), 올해 3만334원(△28.3%)까지 떨어졌다.

하락세가 이어지면 소규모 사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산업은 개인보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위해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업은 일정규모 자본을 갖추고 있어 지금 상황을 버틸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향후 태양광시장이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위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REC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태양광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태양광 공급이 늘어나면서 설치단가는 매년 10% 하락하고 있는 반면 REC가격은 연 25% 이상 급락하는 추세”라며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는 시점부터 폭락이 예측되는 만큼 3년 유예제도를 폐지하고 하한가를 설정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REC가격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참여를 유도하고, 현물시장 의존도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고정계약을 2.05GW로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찰한다는 방침이다.

또 RPS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수급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계자는 “현물시장의 거래비율이 20~25%지만 변동성 문제가 커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급의무사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의무이행비율 상향안도 빠르면 다음달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공급량에 따라 수요를 맞추고 가격안정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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