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등 37곳 시정조치

[이투뉴스]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74곳을 6~7월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안전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산지태양광 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준공검사 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경기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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