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년전부터 자본잠식 징조 불구 출자금 과대계상
완전자본잠식된 지난해에야 산업부 출자금 전액 감액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는 과거 100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 중상위권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이자부담과 보유한 유전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석유공사 자본잠식에 앞서 산업부가 자산상태를 오판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해당기간의 비용인식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었다면 석유공사는 이미 상장폐지됐을 것”이라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가 2015~2019년 석유공사의 출자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출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해 대가를 얻어 유지되는 사업구조인 것이다. 2014~2016년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출자액이 증가했으나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출자총액(납입자본금)은 2011년 8조9429억원에서 지난해 10조5321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2019년까지 재정상태표 상 석유공사의 출자금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그대로 반영하다가 지난해들어 10조5321억원을 전액감액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분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를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자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석유공사는 해외 유전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또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총계 규모는 2013년 11조3712억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자본총계에서 정부가 납입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은 2014년 8187억원 마이너스로 돌아서 부분 자본잠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본잠식률은 2014년 8.1%에 그쳤으나 한해만에 51.0%로 확대돼 지난해는 1조6245억원 적자로 100%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자본잠식이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1년만에 자본잠식률5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2019년까지 취득원가로 그대로 유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돼서야 전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산업부가 석유공사 출자금 장부가액을 2019년까지 과대계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손상차손이 지난해 일시에 인식되면서 그 이전년도까지의 비용인식 또한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 같은 상황이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된다”며 “각 연도별로 석유공사 자산의 실질가치에 대해 보다 적절하게 평가해 재무정보 신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의 유동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원이다. 여기에 이자비용을 더하면 올해 석유공사가 갚아야 할 부채원금 및 이자비용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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