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경고시 통해 올해 사업규모 2만건으로 늘려
지원금액도 단독 1억원, 공동주택은 3천만원으로 증액

[이투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과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구조변경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에너지절감률이 주택은 50% 내외, 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40%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에 나설 경우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2014년부터 6만 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변경공고를 통해 국토부는 작년 대비 2배 규모(1.2만건→2만건)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앞서 7월에는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고시한바 있다. 또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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