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방해·기피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이투뉴스] 소비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권익 보호 측면에서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별표 2 제2호조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조목을 ‘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산정 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이 지정돼 1차는 1500만원, 2차는 2200만원, 3차는 30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시행령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한 의견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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