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CO경보기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강화
LPG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 대상·범위·방법 명시

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4일 입법예고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이 현행 500㎡에서 1000㎡로 2배 늘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이 현행 500㎡에서 1000㎡로 늘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뉴스] 앞으로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규정이 완화되고, 그에 따른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설치기준이 재정비된다. 아울러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화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의무화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와 관련해 LPG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 안전점검이 추가되고,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 등에 대한 수리 기준이 마련되고, LPG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 대상·범위·방법이 명확해진다.

또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LPG 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액법 개정에 따라 LPG특정사용자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확산 및 탄력적인 검사업무 운영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검사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완화 및 설치기준 정비가 이뤄진다. 연면적 제한을 5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 확보 측면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또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외부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 규정을 신설해 저장설비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 LPG저장소 시설 중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저장소까지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할 때 LPG공급 안정화를 위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 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한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도 명시됐다. LPG충전시설, LPG집단공급시설 중 일반집단공급시설, LPG판매시설, LPG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고 있는데 반해 LPG배관망공급시설은 법제화에서 누락된데 따른 조치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가스공급자 안전점검도 추가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LPG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LPG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완성검사 비대상의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아 가스공급자가 안전점검에 나설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액법 개정에 따라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이 명시됐으며,  LPG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해 작성·보존·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위승계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단일 서식 사용을 허용했다. 상호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신고 업무를 1개의 신고서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명확화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가중처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LPG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 대상·범위·방법 규정은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LPG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