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 개선한 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이투뉴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등 공급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에 이어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24일 열린 국무회의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8월 31일부터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不用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통상 LNG저장탱크의 5%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제2조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도 상향조정했다.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7일분에서 2일분을 늘려 9일분을 비축토록 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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