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비…한전은 이익잉여금 26조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분의 절반을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했으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식경제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전력효율 향상사업 집행 규모를 늘렸지만 지경부가 제시한 전기료 절감효과는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1조25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법적 근거의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된 에특회계법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항은 에특회계의 설치 목적과 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한전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1분기말 한전의 이익잉여금은 26조7619억원에 이르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만큼 단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근 4년간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번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연료비 손실분의 50%를 보전하면 나머지 50%는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주주들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대해서도 판매 전력량의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기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차상위 계층가구에 46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중 연탄사용가구는 4.8%에 불과해 연탄을 쓰지 않는 95.2%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가구에 연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간은 물론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와 차상위 계층가구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사업에도 추경예산 165억원을 편성해 연내 집행할 계획이지만 전기절감 효과를 2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업은 전체 전력부하의 18%를 차지하는 조명용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관련 고효율조명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이 1차 목표지만 저소득 가구는 절대적 가구당 전력소비량이 적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지 않고 전기료가 낮게 책정돼 지원가구의 체감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가구당 17만5000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간 3만1140원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예산정책처가 소득구간별 전력사용량과 전력가격을 수정해 계산한 결과 가구당 전기료 절감효과는 연간 1만4000원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예산정책처는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과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 자원개발펀드 등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내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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