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남 신안·경북 안동 등 지자체 3곳 신청서 제출
인천시·울산시·충남도 등도 관심표명, 수용성 확보 준비

[이투뉴스]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공모에 전북도,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등 지자체 3곳이 신청서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시행한 후 지방자치단체 3곳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40MW를 초과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현재 광역‧기초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해상풍력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는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해 집적화단지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및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추가 REC가중치를 부여한다. 지자체는 REC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집적화단지 요건과 평가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다음달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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