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수소경제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연가스 요금체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아

[이투뉴스] 수소가스터빈을 연료전지처럼 수소발전에 포함하고, 천연가스 요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했다. 또 수소가스터빈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뤄지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과적으로 수소경제를 실현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15G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수소가스터빈 상용발전 구축을 각각 2040년, 2035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청정수소 공급을 의무화하고,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5월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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