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안전성 향상 및 점검 기준 일원화 등 협업방안 모색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 4번째)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 5번째) 등 관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안전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양 측은 25일 전북 완주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는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 등) 관련 재난대응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하며, 전기안전공사는 전문 인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통해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개별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관련 기준을 개선해 불편사항도 해소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을 위해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해 일원화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초부터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국민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업무에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친환경에너지설비가 안전하게 보급되고 유지·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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