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회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법률안과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정책의 최고봉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합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제시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정의당과 탈당 의원까지 앞세워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밀어붙였다. 여러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이란 문구가 특히 논란이 됐다. 당초 2030년으로 시기까지 명시돼 있었으나 중장기로 슬쩍 비껴갔다. 법안 약칭도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변했다.

법안에는 정부와 국민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많이 이뤄냈다. 먼저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형평성의 원칙’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천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발의에는 적잖은 야당의원도 참여했다. 파리협약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을 아는 만큼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눈치다. 탄소국경세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도와 속도감, 실행방법 등에 있어서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의 불만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탄소중립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 백 년 동안 길들여진 화석연료를 떼놓는 것부터 시작해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등 걸림돌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린수소와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론을 비롯해 국가별 감축목표 수준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다.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다.

결국 하나의 팀은 필수다. 정치성향이나 이익집단별로 의견이 나뉠 수는 있지만 원칙과 방향이 흔들려선 안된다. 하지만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는 않다. 법안 제정 과정만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언제든 도로 원위치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팀을 만들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없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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