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단가 수준을 정하는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성검토 실무위원회가 풍력발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기존보다 무려 7% 낮춘 kWh당 137원으로 책정하면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성 검토 실무위원회는 최근 비용평가심의회를 열어 풍력 LCOE 가격을 3개월전인 5월 기준가격 147.1원보다 7% 낮게 산정했다. LCOE는 발전설비 비용의 현재가치를 발전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으로 발전공기업이 풍력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계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풍력사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 비교하면 LCOE가 높고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돼 REC 가격에 사업성이 크게 좌우된다. 풍력업체들은 발전공기업과 REC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출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심의가 필요하며 두차례의 비용평가와 정부 승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의 LCOE 하향조정은 정부가 풍력발전의 사업성 훼손을 막기 위해 육상풍력 기준 가중치를 1.0에서 1.2로 상향한 것과는 반대로 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균등화발전비용은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REC 가격전망 분석 용역결과와 크게 빗나간 것. 에경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풍력 LCOE 기준은 kWh당 작년 169.9원, 2027년 146.7월, 2040년 137.3원으로 추정돼 있어서 사업성검토 실무위원회의 137원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게 사실이다.

풍력업계는 최근들어 시공비와 계통연계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책정한 가격은 수익은커녕 사업의 존속조차 어렵게 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풍력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 준비까지 최소 5년이상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단가가 바뀔 경우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없으며 사업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수요도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따라서 실무위원회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정부 정책과 다르게 가격을 산정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무위원회의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나름대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아직도 유치산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야할 큰 방향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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