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폐지·통합…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이투뉴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화를 마쳤다.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통합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법에는 기후영향평가제 도입을 비롯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했다.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이 마련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까지 완성됐다.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8건의 탄소중립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 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에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했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한 것은 물론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과 함께 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처럼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중앙정부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각 지방별 기본계획 마련과 지방 탄소중립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간 협력체계도 유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년 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영향평가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제도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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