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통한 2.3만대 중 1.4만대 해당…9월말까지 접수
보조금 사업과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도 교체

[이투뉴스] 서울시가 지난 7월 추경예산 약 47억원을 확보해 2차로 지원하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에 대한 보조금 접수 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9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한다. 하절기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가지원 물량은 친환경보일러 약1만4000대다. 올해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보급 예산은 당초 3만7000대분 75억6000만원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크자 시는 7월 추경에서 2만3000대분 46억9000만원을 확보해 집행해왔다.

추가지원은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및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우선지원이 이뤄진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39만대를 보급했다. 질소산화물 781톤, 이산화탄소 7만5000톤을 절감한 효과다. 또한 도시가스 3101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5만2000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한편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000대, 신축 7만5000대, 오피스텔 및 10년 미만 주택 8만1000대 등 총  16만9000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서울지역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전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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