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정절차 최소화 및 적극행정제도 통해 즉시 적용
배출자신고, 전용운반차량 사용 등 각종 규제 모두 사라져

[이투뉴스] 지금까지 폐기물에 포함돼 배출자 신고 및 전용운반차량 사용 등 많은 규제를 받았던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순환자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쌀겨와 왕겨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제도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왕겨는 연간 80만톤, 쌀겨는 4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선 각종 서류를 갖춰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의무가 면제돼 별도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시험분석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의 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용도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받는다.

여기에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왕겨 및 쌀겨 순환자원 인정조치를 통해 농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라고 말했다.

▲왕겨 및 쌀겨 처리 흐름도.
▲왕겨 및 쌀겨 처리 흐름도.

채덕종 기자 yesa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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