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맥쿼리자산운용이 국내 사모펀드(PEF) 글랜우드PE가 보유한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를 인수하면서 불거진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기업인수 인도 문제가 결국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촉발시켰다.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최근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제안사유를 통해 도시가스 사업 매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 자본은 사업양수 이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사람이나 도시가스 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와 도시가스사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이나 시장 등이 인가를 하려면 양수 또는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엄밀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인가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맥쿼리의 도시가스사 인수를 둘러싸고 법개정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앞서 인수과정에서도 시민단체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등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해양에너지의 경우 GS 그룹의 일원으로 있다가 사모펀드에 팔려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제 투기자본인 맥쿼리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독점적 지위까지 부여한데 대한 책임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환기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도시가스 사업은 비단 해양에너지 뿐만 아니라 전국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특정지역의 특정회사만 공급하도록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면에는 배관망 등 인프라투자가 비교적 큰데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으로 당연히 도시가스 요금도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두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이익을 국제투기자본에 쉽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법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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