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거래시장 활성화로 수급불안정·가격급등락 등 해소 기대

[이투뉴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안정 및 가격급등락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참여를 위한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사들이 시장이 들어올 경우 배출권 거래가 과연 활성화될지, 가격은 어떤 흐름이 보일지가 주목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주로 증권사)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배출권중개 업무를 하며 산업은행 등과 같은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증권사 등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되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실제 2020년 초까지 배출권 가격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연말과 배출권 제출일(6월30일) 직전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2019년에는 4만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2020년도 배출량 감소로 배출권 가격이 1만5000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강한 조정세를 받아왔다. 다만 최근에는 배출권 정산 및 이의신청 업체 정산 완료 후 일부 업체들의 배출권 매수로 6일 현재 배출권 가격은 2만8000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가입 절차 등을 거친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개회사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회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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