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 석유품질관리원 이사장/설렘이 있는 직장 만들기

“관리원의 역량과 20여년의 노하우, 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은 물론 석유품질 및 유통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석유품질관리원 이천호 신임 이사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각오다.


1983년 관리원 설립 준비반부터 함께한 이천호 신임 이사장은 최초의 내부출신 임원에 이어 최초의 내부출신 이사장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장 선임과정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절차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일찍이 기관장으로 발탁돼 낙하산 인사가 아닌 순수히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장 선임사례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올 하반기 수평거래 허용 및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등 석유시장의 규제 완화와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리원의 법정기관화를 추진, 유통구조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 이 신임이사장의 최근 심정이다.


석유품질과 유통구조, 바이오연료 등 석유 유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관리원의 수장으로서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내부 승진자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우선 취임 소감부터 말해 달라.
"관리원 설립 준비과정부터 참여하기 시작해 기획실장, 내부공모에 의한 최초 기술상무에 이어 내부 출신 이사장으로 취임하기까지 20여년의 세월을 관리원에서 보냈다. 이제는 남아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 관리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좋은 직장이란 설렘을 갖게하는 직장이 아닐까 싶다. 직원들에게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유사석유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유사 석유제품은 석유제품 간 세금이 차등 부과되는 한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리원은 유사 석유제품 등의 불법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유유통 관리업무도 신규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사 석유제품 단속업무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노동 집약적인 업무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석유유통 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또 혐의업체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사석유에 이어 최근 보일러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등ㆍ경유간 가격차 확대로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ㆍ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약 1개월 동안 등유 판매가 급증한 주유소를 중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30개 업소를 적발하고, 건설현장 및 운수업체 등 대형 사용처의 불법제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 실시 및 특별단속도 벌이고 있다. 관리원은 앞으로도 등유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단속 및 대형 사용처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역추적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관리원이 특수법인화로 거듭날 경우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소 등의 비석유사업자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정량미달 판매, 영업범위 위반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광범위한 단속을 전담하며, 석유사업자 등록사항 점검 및 유사석유 취급자 등에 대한 장부ㆍ서류검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수평거래 허용, 상표표시제 폐지 등 석유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법 유통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평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유사석유 유통 및 면세유 불법유통 등 석유시장의 혼란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원을 특수법인화하고 석유 품질 및 유통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추진 중이다. 관리원은 앞으로 효율적인 유통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장부ㆍ서류조사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석유품질과 유통분야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서는 유사 석유제품의 폐해 홍보 활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관리원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함께할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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