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석유판매업 허용으로 투기자본 유입 등 문제점 산재

정부가 석유가격 인하를 위해 도입키로 한 석유선물시장이 준비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석유선물 상장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하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선물의 상장 타당성을 검토, 용역조사를 마치는 등의 한차례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상표표시제와 수평거래가 폐지돼야만 선물시장이 원활히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수평거래와 상표표시제를 폐지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석유 유통분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좌초됐다.


그리고 3년 후인 지금 정부는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유선물시장 도입을 적극 권장하며,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현 석유시장에서의 석유선물시장 도입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개인의 석유판매 행위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석대법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가진 사람만이 석유의 판매 등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선물시장이 열릴 경우 개인도 석유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개인의 석유판매를 허용할 경우 이는 석유 유통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 또 투기자본 유입으로 오히려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물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폴사인을 완전히 없애는 상표표시제의 완전개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상표표시제와 수평거래를 폐지키로 했으나, 이는 ‘같은 폴을 가진 제품에 대한 거래’라는 조건을 두고 있어 여러 가지 제품을 혼합해서 팔 수는 없다.


그러나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한정된 탱크에 여러 가지 제품을 따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혼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만약 여러 가지 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할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 저하뿐 아니라 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석유선물시장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추진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선 다변화로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도입취지 자체가 선물시장과는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한 석유가격인상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 선물시장을 도입,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석유선물시장 도입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좀 더 많은 고민과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후 차분히 준비해 석유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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