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율 8%내 인센티브 제공 변동성 완화
중개사업자도 집합자원형태로 참여 가능

▲전력거래소가 내달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가능 자원 예시도.
▲전력거래소가 내달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가능 자원 예시도.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0MW 초과 태양광·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량 예측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10일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전력당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전력거래 플랫폼에 수용하기 위해 20MW 초과 태양광 및 풍력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예측제도에 참여해 예측오차율 8%를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중개사업자도 1MW이하 자원을 모집해 설비용량 20MW가 초과되는 집합자원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행에 앞서 중개사업 등록 및 폐기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폐업고지의무는 기존 45일에서 5일로, 등록신청은 전력거래개시일 45일전에서 5일전으로, 등록말소는 3개월에서 5일로 각각 단축했다.

아울러 예측제도 시행을 위해 작년 10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 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두차례에 걸친 예측제도 실증사업을 통해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9개사, 태양광 1개사 등 모두 10개 자원이 10월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다.

예측시장 추가 참여를 위한 문은 열려있다.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설비용량 20MW 초과 집합전력자원이나 20MW 초과 태양광·풍력단위기는 예측제도 등록시험(1개월 평균 예측오차율 10%이하)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전원별 예측력 분석은 물론 지역별 설비이용률 등 특성과 및 송배전 접속망 구분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 발전량 예측능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참여사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향후 입찰제도와 VPP(통합발전소)제도와 연계한 탄소중립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VPP로 확대되려면 필요한 지역별, 송배전 접속망 구분과 전원별 예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다 면밀한 예측오차율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 동시 구성을 허용하도록 발전기의 혼합구성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VPP이행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예측자원제도 흐름도
▲예측자원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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