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제화의 첫 발짝을 뗐다. 국회는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 최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통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영향평가제 도입을 비롯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존 26.3%에서 9%포인트 이상 높여서 새로이 목표를 정해야 한다.

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적절차를 체계화했다. 

특히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국가 주요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국가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및 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기후대응기금으로 697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후대응기금 2조5000억원의 27.9% 수준이다.

기본법은 탄소중립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 및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예컨대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과 함께 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그동안 법률상 뒷받침을 받지 못했던 탄소중립위원회가 법적 정식기구로 재정립되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권능을 갖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향후 30년간의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일단 마련했으나 앞으로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상위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의 조정은 물론이고 시행령 등 구체적인 사항들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법제화와 함께 실천하고 사후 평가하는데도 한치의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앞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2050년까지 꾸준하게 예산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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