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5억원 지원, 기술·경영컨설팅도 지원
산업부, 2025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개 지정 목표

[이투뉴스] 지난 6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11곳이 최초로 지정된 데 이어 8개 기업이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100개, 2027년 200개, 2030년 500개에 이어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4일 수소전문기업으로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한 매출액 비중이나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수소법 시행령 제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요건)는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총 매출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은 각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이다. 또 총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은 각각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며, 매출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업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자격이 갖춰진다. 이때 수소사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이다.

이번에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은 8곳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엠앤에스코리아(연료전지 분리판 코팅장비), 넥스플러스(수소차 연료전지 다공체) ▶생산·운송 분야에서는 케이테크(개질시스템 설계·제작), 에스디지(수소가스 공급·유통)이다. ▶충전 분야에서는 발맥스기술(수소충전소 설계·구축), 삼정이엔씨(수소충전용 냉각기), 에스지티(충전설비 시험 및 설치) 등 3곳이며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전문시공하는 안파트너스가 선정됐다. 

지정된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17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술사업화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국내외 기술도입을 위한 이전비·중개비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이다.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전시회 부스 임차비, 참가비,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등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Hydrogen Innovation Desk‘를 통해 전문가의 현장 방문 및 파견 등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산업 기술 관련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컨설팅과 함께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 관련 노무관리 관련 전문 컨설팅 ▶세무신고 및 내무 회계처리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계약, 기업 법률분쟁 방지 및 리스크 관리 등 법률 관련 전문 컨설팅 ▶ERP, 정보보안 등 IT 관련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배준형 산업부 수소산업과장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이 수소경제의 주체로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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