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도 적용
산업부, 올해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민간 위촉위원들이 상정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민간 위촉위원들이 상정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 등 모두 25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이번 25건의 산업분야는 그동안 관련규제가 미비해 구축·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중구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문승욱 장관을 비롯해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등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실증특례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 3개社)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개社)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등 6개社)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개社)  등 총 25건이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장관은 “특례위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면서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경우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우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린데·효성은 하루 30톤 생산, SK·IGE는 하루 90톤 생산, 하이창원은 하루 5톤 생산규모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가 이미 상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구축이 용이하지 않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인천·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도 실증특례로 활성화가 이뤄진다. 이번 실증특례는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한데 따른 결과다.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하여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CJ 대한통운은 인천-곤지암 및 인천-인천공항 구간, 현대 글로비스는 울산-경주와 울산-양산 구간이다.

현행 규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다.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실증특례가 이뤄졌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된 배경이다.

이를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탄소중립 달성 등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들 신청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 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는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과 거래만 허용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다만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만 충전·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는 전력계통 부담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충전기를 통해 분산·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엠투파워가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하여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 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판로가 제한된 실정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상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부재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명시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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