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과 고시개정 후 5만9천여명에게 매번 문자
발전사업자들 "하대하는 느낌, 산업부 공단 인식 수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이 2일 RPS 발전사업자 6만9000여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태양광 풍력 가동중단 사실을 1일이내 알리지 않을 경우 REC를 1개월 중단한다는 경고문이 적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이 2일 RPS 발전사업자 6만9000여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태양광 풍력 가동중단 사실을 1일이내 알리지 않을 경우 REC를 1개월 중단한다는 경고문이 적시돼 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 제14호 태풍 찬투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설비가동 중단사실을 1일 이내 알리지 않을 경우 REC가중치 1개월분이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신분)”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마다 RPS(신재생공급의무화) 발전사업자들에게 대량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피해사실(가동중단)을 지체해 보고할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 문자를 수신한 개인사업자들은 "보고가 늦으면 벌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18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업자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업자 대표 이동전화로 집단 발송하고 있다.

수신자는 지난달말 기준 기준 5만9000여명에 달한다. 모든 RPS사업자에게 보내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선 태풍 '오마이스'와 '찬투'가 북상했던 8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너차례 유사한 내용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기상예보를 거론하면서 태양광 설비나 배수로 점검으로 인명 재산상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15일 발송한 문자에서도 정부는 태풍 찬투로 인한 강풍과 호우 피해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이런 문자를 보낼 때마다 피해사실을 늦게 알리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발송한 메시지에서 "자연재난으로 설비 가동중단 사실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미 통보 시, 공급인증서 가중치 1개월분 중단 실시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달 31일 전송한 문자에서도 간략하게 호우예보를 거론한 뒤 "화재 자연재난으로 인한 설비가동 중단 사실을 1일이내(20kW이하는 3일이내) 알리지 않을 경우 REC 가중치 1개월분이 중단됩니다"라고 주의를 줬다.

이달 2일과 3일 발송한 문자에서도 마무리 대목에서 전체 메시지의 3분의 1 분량으로 같은 문구를 적시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대다수사업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발전사업자는 "언뜻 태풍을 조심하라는 내용처럼 읽히지만, 진짜 하고픈 얘기는 피해를 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를 하대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를 서비스대상이자 섬겨야 할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문자를)보내겠냐"고 반문하면서 "항상 그래왔기에 새삼스럽지도 않다. 골치아픈 관리대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헛웃음을 지어보였다.

B 발전사업자는 "입장바꿔 폭우로 태양광발전소가 떠내려갔다면 경황도 없고 상심이 클텐데, 하루 안에 보고않으면 한달간 REC를 안준다는 얘기를 들으면 심정이 어떻겠냐"면서 "이런 사소한 것이 산업부와 공단 인식수준이자 국민을 대하는 자세"라고 직격했다.

또다른 업계 C 사업자는 "문자도 공문이다. 챙겨보지 않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거꾸로 가동중단 사실을 1일내로 공단이 알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뭘할 수 있기에 그리 시급하게 협박까지 해가며 알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자 발송을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측은 이같은 조치가 작년 산지태양광 피해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패널티 부과는 올해 5월 개정된 관련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근거를 둔 조치라고 해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5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등과 여름철 풍수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태양광·풍력설비가 가동중단되면 1개월 REC를 중단토록 하고, 대신 기한내 신재생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공급인증서를 정상발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피해가 났을 때 지자체나 산업부에 즉각적으로 안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그런기간(풍수해) 집중관리해 달라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다. 사실 설비피해보다는 농경지 매몰 등을 방지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센터 업무 담당자는 '피해신고가 늦어졌다고 주는 불이익 치고 지나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아직 방안이 없다. 당시 이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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