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검사기준 제정·공고키로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철환 교수 등이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철환 교수 등이 위촉식 후 박지현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안전위원회가 공식 발족돼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김권중 기술이사와 안길영 LS일렉트릭 상무, 남기범 전기기술인협회 본부장 등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달 16일 1차 회의를 갖고 김철환 대한전기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을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위원회는 올해 4월 발효된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와 정부고시에 따라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현장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술 변화상황에 맞는 새 기준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검사 점검기준 제·개정을 위한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우선 11월까지 전기수용설비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을 제정·공고하고 내년 초까지 전력계통설비 검사기준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기준을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책자 1만부를 대학과 공공도서관, 전기 유관단체에 배포하고 현장 기술자를 위한 교육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전기산업 전반에 새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목적에 맞게 앞으로 전기산업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공정하게 논의하고 조정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전기안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전기안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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