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가격경쟁력 확보…택시는 2023년부터 적용

[이투뉴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으로 수소버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이다. 9월 기준 시내에 운행하는 수소버스는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98대다.

버스는 법 시행일인 24일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kg당 3500원으로 결정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이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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