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대규모 태양광 중심 육성…연료전지 산업 도약할 발판 마련
수열 ESS 제외에 관련업계 반발…REC정산구조 등 RPS제도 개편 필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개정했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정해진다. 사업자는 전력생산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REC를 발급받기 때문에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및 정책수요와 에너지원별 경제적 변화를 적용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했다.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반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중치를 제외한 수열에너지와 가중치 부여기간 종료로 삭제가 예고됐던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불이익을 입은 업계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REC 가중치 상향을 통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RPS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가중치 개정 의도와 에너지원별로 받을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RPS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태양광 대규모 중심으로 사업 확장
태양광은 3년 동안 발전원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일반부지 LCOE(균등화발전비용)를 REC 가중치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임야·수상 등 가중치가 조정됐으며, 산정식도 변경됐다. 일반부지는 100kW 미만 소규모 1.2, 100 이상 3MW 미만 중규모는 1.0으로 현행 유지했으며, 3MW 초과 대규모는 0.7에서 0.8로 늘었다.

수상태양광은 일반부지보다 가중치를 0.4 추가하도록 산정식이 바뀌며 소규모는 1.6, 중규모 1.4, 대규모 1.2를 주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1.5를 줬지만 앞으로는 설비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받는다.

건물태양광은 당초 일반부지보다 0.2를 추가하도록 변경해 소규모와 중규모의 가중치 축소가 예고됐지만 업계의 반발로 3MW 이하 규모는 1.5 그 이상은 1.0을 주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다. 임야태양광은 0.7에서 0.5로 축소됐으며, 자가용은 1.0으로 확정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대규모 태양광은 사업자가 적정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상향했다"며 "정책 중요도에서 중소규모와 대규모 태양광 모두 높게 측정됐지만, 계통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대규모가 중소규모보다 유리하게 나와 가중치를 0.8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산지태양광 신규 진입을 억제했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를 0.5까지 축소하며 규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수상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격거리에 묶여있는 일반부지를 대신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가중치가 하락했다며, 해상풍력처럼 수심과 특성에 맞는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수상태양광은 누적설치량이 1%이며 10년 동안 노력한 끝에 사업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장이 막 꽃피려는데 된서리를 맞는 형국이 될 게 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건물태양광 가중치가 현행유지 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규모와 중소규모 태양광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탐라해상풍력 항공사진.
▲탐라해상풍력 항공사진.

◆풍력, 해상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 예고
풍력은 정부의 산업 확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보여준 관심이 가중치 확대로 이어져 지지부진하던 풍력산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성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풍력 REC 가중치는 육상은 1.0, 해상은 기본 2.0에서 연계거리 5km 당 0.5씩 최대 3.5까지 가중치를 줬다. 개정된 풍력 REC의 가장 큰 변화는 수심에 따른 복합 가중치 추가다.

개정된 해상풍력 가중치는 기본 2.5에 연계거리 5km당 0.4씩 최대 1.2까지 추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심도 가중치 분류항목으로 추가, 수심 5m 당 0.4씩 최대 1.2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복합 가중치로 운영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에경연 역시 “해상풍력은 초기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음을 고려해 가중치 확대를 통해 속도감 있게 풍력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석지 또는 방조제 내측 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해상풍력을 신설해 가중치 2.0을 부여했으며, 육상 역시 1.2로 가중치를 올렸다.

다만 풍력업계는 가중치 상승이 풍력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어도 출자사업 적정성 및 정산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

◆연료전지 정부 지원 통해 날개 활짝
연료전지는 가중치 축소는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효율 제고 및 부생수소 활용을 위해 추가 가중치가 신설돼 날개를 활짝 펴는 모양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도입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1.9로 감축했다.

단 부생수소는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도입 이후 발전원가에 차이가 났으며, 청정수소 전환을 고려해 추가 가중치 0.1을 부여했다. 또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와 열 등 에너지효율을 65% 달성할 경우 0.2의 가중치를 더 받도록 했다.

연료전지는 지난해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4년으로 의무화한데 이어 수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CHPS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예고함에 따라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가중치 삭제된 에너지원 사업 불투명
반면 가중치 삭제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거나 전망이 어두워진 에너지원도 있다. 산업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REC 가중치를 1.5에서 일몰시켰다.

에경연 관계자는 “수열에너지는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폐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에너지 활성화 및 재활용 측면에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게 적합하다”며 “수열에너지는 전력발전원에 가중치를 주는 RPS제도로 보면 발전전력이라 할 수 없으며, 화석연료를 때는 방식이라 재생에너지로도 볼 수 없어 가중치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환경부가 작년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했지만 산업부는 가중치를 삭제하면서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된 재생에너지 연계 ESS설비도 가중치가 삭제됐다. 에경연 측은 “ESS는 과다한 가중치를 주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설비가 설치됐으며, 많은 보조금을 받으며 과잉투자가 벌어지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ESS는 엄밀히 말하자면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여가 아닌 전력시장 계통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S업계는 REC 가중치 삭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ESS 사업자는 “정부가 가중치를 5배나 주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고 가중치를 삭제하는 것은 국내 ESS산업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C 가중치 넘어 제도 자체에 변화 필요
가중치 개정 때마다 업계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RPS제도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REC 가중치 개정이 에너지원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시행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REC 가중치를 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을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동일 재생에너지 보급용량 대비 REC 물량 증가를 수반한다. 즉 시장에 물량이 남아돌면서 REC가격이 낮아지고 수익성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급의무자의 비용정산 손실에 따라 방어적인 REC가격계약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주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REC 가중치는 어디까지나 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는 REC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계속 가중치를 높게 주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예측가능성까지 저해할 수 있어 REC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2년 RPS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지만 현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거기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태양광은 장기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이라는 두 개의 시장이 같이 운영되는 현행 제도로 REC가격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원별 단가분리도 필요하다. 긴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는 풍력의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원 계약단가를 종합해 가중평균 후 정산단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보급이 많이된 태양광발전의 영향을 받아 사업성 확보가 힘들 정도로 낮은 REC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정부도 사업자에게 3년 단위로 예상되는 REC계약단가 범위를 제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과도한 계약단가를 책정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업계에 명확한 계약가격 신호를 제공해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