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 시행
수출업체 하역·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보증기간 2개월 단축

[이투뉴스] 25년 이상 100만원에 그쳤던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의 서류미비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불법적인 폐기물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다만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단축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일부 반영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수출입 이동서류 미비, 처리결과 미발송, 규제폐기물 표지 미부착 등)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더불어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제도를 개선했다”며 “불법적인 폐기물 수출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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