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 우수사례 3건 지목
왕겨-쌀겨 폐기물서 제외, 페트병을 의류로 재활용

[이투뉴스] 환경부가 다양한 입지규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건설교통부와의 협업 및 인허가 의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던 사례를 우수 정책사례로 제시했다.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선 것도 꼽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8차 차관회의에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환경부 스스로 꼽은 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이다.

가장 먼저 입지부터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던 수소충전소 난관을 극복해 수소경제를 선도했다고 자평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도 이끌어 낸 것은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을 비롯해 자동차 차고지,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소충전소 외산장비 공급지연 및 철근 수급차질에 대해 국산용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를 요청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또 기존 적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1곳 당 평균 1억1000만원)해 수소충전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도 애썼다.

이같은 적극행정으로 올 9월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누적 114기가 구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마다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의 구축을 위한 의제협의가 진행 중이다.

애물단지이던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한 것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던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절차 및 규제를 최소화,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된 국내산 고품질 페트(PET) 재생원료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달성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 이뤄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를 활용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연간 1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여기에 환경부-경찰청-국방부-블랙야크가 협업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고 선도적으로 구매해 순환이용 활성화는 물론 품질에 대한 국민 인식을 크게 개선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홍정기 차관은 “앞으로 환경 복지,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상생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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