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 초과 대규모…주민수용성 등 지자체 인허가 지연
이장섭 의원, "산업부 방치 아닌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이투뉴스]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은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허가사업 241건 중 사업개시율이 7.8%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사업허가를 받은 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31건이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의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함께 관할 지차체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전국 241건 허가사업건 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19곳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7.8% 수준이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MW 중 683MW로 3.3%에 불과했다.

▲지역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개시 현황.
▲지역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개시 현황.

에너지원별로 수상태양광은 23건 중 1건,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육상풍력 109건 중 3건만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허가용량이 9334MW로 가장 큰 해상풍력은 지난 5년간 38건이나 발전사업허가를 얻었지만 개시율은 0%로,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용량 9869MW 중 486MW(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으며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만이 사업에 나섰다.

이장섭 의원은 “탄소중립·NDC상향 등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설비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방치만 하지 말고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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