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이격거리 표준화·주민수용성 방안 필요"

[이투뉴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올해까지 129개 지자체가 여전히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라났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5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가이드라인 만들고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음에도 규제를 두는 지자체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목표인 50.2GW 중 10.8GW는 영농태양광 같은 지역 소규모발전사업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업자도 사업지연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지역별 1MW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보급용량.(단위: kW)
▲지역별 1MW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보급용량.(단위: kW)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는 2016년 대비 4배가 늘어났다. 반면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역별 1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주민수용성 방안도 내놓지 않고 법적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태양광 보급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민원회피가 태양광 확대를 저해하고, 에너지 세대교체를 방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격거리만 해제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과 반발을 완화하고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산의 경우 시가 100%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80%를 시민참여로 모아 재생에너지발전 수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모델을 추진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도 이격거리 해제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일 내로 최종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군산시 같은 사례를 참고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시설 주민수용성 높이고 주민과 사업이익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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