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및 REC 초과공급 고려 내년부터 12.5%로 증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상향하면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 해소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1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와 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기존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2%∼4.5%P 늘려 2026년까지 법정상한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수치를 설정했다"며 "공급의무량 확대로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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