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내년 경남 산청군 및 경북 고령군 시범사업
LPG판매업계 “관변주도 위탁 시 판매업 정체성 흔들” 반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 가스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소비자 서명을 받고 있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 가스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소비자 서명을 받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해 2월부터 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사업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LPG판매업계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마지막 샅바싸움이 뜨겁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2001년부터 시행된 LPG안전공급계약제 등과 함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 8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는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이 법제화되면서 LPG판매업계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행보를 주시하는 것은 판매업의 세 축인 자산관리·유지관리·안전관리 부문에서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수행업무가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점검·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사용시설 현황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개선조치,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연결·철거 및 배관 막음조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로 LPG판매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수요가에 대한 LPG공급을 제외한 일선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은 지대하다. 더욱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퇴직 임직원을 내세워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에 뛰어들어 사실상 LPG판매사업자가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짙은 것도 LPG판매업계가 공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가스판매조합이 안전관리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제주시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지난 2월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대행사업 1호로서 주도권에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셈이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 경남 산청군과 경북 고령군에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LPG판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의 경우 권역 내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40%, 군비 50%, 공급자 10% 비율로 예산 3억1500만원이 투입되며, 경북 고령군은 관내 LPG사용 5000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50%, 군비 42%, 공급자 8% 비율로 예산 7650만원이 투입돼 시범운영 및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LPG판매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의 행보가 그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관변 주도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LPG안전공급계약제가 사문화돼 LPG공급자의 안전관리는 물론 지속적인 LPG공급시설·사용시설 개선이 뒷걸음질치고, 유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대행에 따른 소비자보장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액법 제30조의 공급자의무 이행 규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반발은 5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가 시범사업에 이어 직·간접적으로 안전관리대행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칫 LPG판매사업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만 남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안전관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정LPG판매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인정LPG판매사업자는 보안기관 등록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우리도 일정 수준을 갖춘 LPG판매사업자의 역량을 살리면서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확대 등 자율안전관리 기능 전문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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