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사 해외 100% 자회사 통한 국내영업 확장 추세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영향 미쳐 제도개선 이뤄져야

[이투뉴스] LNG직수입 비중이 23%까지 급증하고,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도 확산되면서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공공적 책임 도입이 수면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이 급증하여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산자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의무 등 직수입자들의 공공적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며 산업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LNG수입 및 도매 독점을 타파하고 LNG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직수입 비중이 2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는 산업용, 발전용 등 LNG 대량 수요자가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직접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매는 금지된다. 경쟁체제 도입이 가스공사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는 등 국내 시장의 가격 인하가 유도되었고, 실제로 가스공사도 최근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LNG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LNG직수입자가 매년 늘어나 현재 14개사에 이르고, 시장 진입 이후로도 매년 직수입 물량이 급증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NG직수입자들은 자가소비용 물량만 구매할 수 있음에도,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 국내 소비사에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를 운영하여 직수입업자로 등록한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가 2017년 초부터 LNG 수입을 계약한 Prism Energy사는 또 다른 직수입자이자 이 두 회사의 계열회사인 SK E&S의 100% 해외 자회사이다.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SK E&S의 100% 자회사로 이 계열회사에게 판매하는 수익은 100% SK E&S로 귀속된다.

이런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국내영업은 주요 에너지기업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 계열사 뿐 아니라 다른 국내 직수입자들에게도 확장되는 추세다.

강훈식 의원은 “해외법인을 통한 판매는 도매금지 조항에 직접 위배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전력시장에서 직수입자와 그렇지 않은 발전사의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LNG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산업부도 작년 말 한 간담회에서 “일부 직수입자의 ‘우회도매사업’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인정하며 “수급에 안정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의원은 “2013년 직수입자들의 비축의무 신설이 논의될 당시 규정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직수입자는 도매가 불가능하므로 수급에 영향이 없고, 전체적인 직수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두 가지 이유였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일부 직수입자가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서 도매사업자처럼 움직이고 있고, 2013년 3.6%였던 직수입비중이 23%에 육박하고 있어 비축의무가 불필요하다는 근거들이 모두 제외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의 “우회직수입 확대가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직수입비중이 4분의 1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직수입자에 대해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문 장관은 “필요한 측면이 있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LNG직수입제도는 가스공사의 독점 부작용을 치유하는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으나, 가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회직수입을 통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수입업자에게도 일정정도 공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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