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석탄발전 축소로 미세먼지도 3800톤 줄어
전기요금 추가부담 175원 불과, 편익은 1조4882억원 달해

[이투뉴스] 현재 봄과 겨울에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하면 온실가스 1800만톤과 미세먼지 3800톤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계절관리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세먼지 3358톤의 감소를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겨울에는 9∼17기의 석탄발전소를 정지하고, 3월에 19∼2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추가로 줄이는 등 최대 46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상한제약을 적용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1600만톤의 온실가스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2700만톤)의 2.2%에 달하며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하는 양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가동중지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봄철과 비슷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필수적으로 운전해야 할 37기만 남겨두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를 가동중지할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800만톤, 미세먼지는 3800톤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을 추가 감축분과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한 감축량을 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모두 3400만톤으로 늘어나 2018년 전체 배출량의 4.7%에 이른다. 줄인 석탄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에 가능하지만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 발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해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비용상승이 3666억원으로 전기요금은 kWh당 0.5원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는 월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75원 인상에 불과하다.

한편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모두 1조4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온실가스 감축편익 산정 시에는 건강과 환경 편익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020년 탄소배출권 평균가격 2만9604원/톤을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투명하게 알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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