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100 활성화 기대

[이투뉴스]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기업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RE100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계약(PPA)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를 이달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을 골자로 전기사업법이 4월 개정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공급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사용자가 대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을 구분했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에 해당된다.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할 전력이 부족할 경우 대안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신설했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전력 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발전량 예측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RE100에 참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구매할 있게 됐다"며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및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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