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태양광 용도 안지키면 REC 폐기 등 편법 운영 방지
출연·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절차도 신재생센터로 일원화

[이투뉴스]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설비는 사업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또 건물태양광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REC 발급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

REC 발급 및 시장운영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고시)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7월 개정된 RPS고시 내용을 반영해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했다. 앞서 산업부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의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건물태양광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미이용 시작일부터 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물태양광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신재생센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불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이 한국형FIT에 편법참여하는 행위를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고시에 따른 참여자격 간 중복참여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FIT에 참여하는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어야 한다. 

REC 발급일도 명확하게 해 발전량 확인지연, REC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해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REC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폐목재 REC 발급범위도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REC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3월 이후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센터를 통해 이원화로 운영되던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는 신재생센터로 일원화해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수행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출자사업 비용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상훈 신재생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국가계획 및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고, RPS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규제 강화가 사업자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이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고 인허가를 준비하는 예비발전사업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재생센터가 취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규제를 양산시켜 태양광사업자의 사업악화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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