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 1년 불구 가격 내세운 수요로 불법 설치
불법설치 제보 받고, 최대 1천만원 총 2천만원 사례금 지급

[이투뉴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는 기름보일러가 여전히 설치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밖의 수요를 위해 만들어진 저렴한 미인증 기름보일러가 대기관리권역에 계속 유통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름보일러는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후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가정용보일러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대기관리권역은 총 77개의 특별·광역시 및 시·군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다.대기관리권역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보일러 안전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 함께 불법설치 사례를 수집하고 환경부에 고발하는 등 미인증 기름보일러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귀뚜라미는 보일러 시공업 전문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설치 사례를 제보 받고, 최대 1000만원, 총 20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소비자는 보일러 전면에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과 함께 귀뚜라미보일러 신고센터(jebo@krb.co.kr)로 보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판매 수량이 적은 대기관리권역 밖의 수요를 위해 생산라인을 친환경보일러와 미인증 일반보일러로 이원화해서 생산관리 비용을 2배로 들여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비용이 저렴한 미인증 기름보일러가 계속 생산되면, 친환경 정책을 잘 모르는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한 보일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귀뚜라미는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발맞춰 가스보일러뿐만 아니라 기름보일러까지 환경부 인증 기준에 부합한 가정용보일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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