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14개단지 외부사업으로 5만4000톤 확보
공동주택과는 수익공유…환경개선+탄소감축 신모델 제시

[이투뉴스] 중앙난방을 쓰던 아파트단지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 환경개선 및 사용편의성 증대는 물론 탄소배출권 수익까지 거두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최근 건물부문 난방방식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인증 받아 모두  5만3727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배출권을 확보했다.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신월시영아파트 등 14개 공동주택단지에서 난방방식 전환을 통해 얻은 것으로, 현재 KOC 시세로 15억원 규모다.

아파트단지 난방방식 전환 사업은 기존 중앙난방을 쓰던 아파트를 집단에너지(지역난방)로 바꿔 환경개선은 물론 연료비 절감, 주민편의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들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벌여 배출권 수익을 함께 나눴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3개 공동주택단지(서울 서초 유원, 고양 은행마을 3단지, 성남 수진 삼부)와 함께 추진한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을 통해 2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주민들과 공유한 바 있다.

난방방식 전환을 통한 탄소감축 외부사업은 아파트단지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수도권 기준 37% 감축)를 감축사업으로 등록,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서울에너지공사는 난방방식 전환은 물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탄소상쇄숲 조성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연내 146톤 가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시는 건물부문의 배출비중이 68.2% 차지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며 “난방방식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권 인증은 공사의 ESG 경영노력의 대표적인 결실”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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