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파면(4명), 해임(5명), 정직(16명) 등 중징계 25명

[이투뉴스] 사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106명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 10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면(4명), 해임(5명), 정직(16명) 등 중징계는 25명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 사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는 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공사의 사택관리 담당 직원 A씨로, 적발 직후 바로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해당 사택을 바로 처분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택 매입을 관리 및 담당하는 직원의 비위도 적발됐다. 직원 C씨는 공사가 대구경북지역본부 1인용 사택을 구매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를 사들였고, 이 가운데 1채를 공사에 팔았다. 또 본인이 소유한 안마 의자를 부모 집으로 옮기는 것을 협력업체에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C씨 역시 파면됐다.

이주환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없는 가스공사 직원들의 비위 실태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비위자의 연금 수령 불이익 등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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