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제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격차 MJ당 4.5836원
전북 익산 1.9256원, 강원 평창 2.0142원, 전남 나주 1.9142원↑

[이투뉴스]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여전할 뿐 아니라, 인구 밀집도 등 요인에 따라 소매공급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보급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0.1%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75.9%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는 10.6%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전남 53%, 강원 53.1%, 경북 66.3%, 충북 67.3% 순으로 보급이 저조했다. 

특히 지역별 요금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의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의 요인으로 소매공급 비용의 차이가 생긴다. 즉,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원가 대비 판매량이 많으며,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낮아지는 구조다. 

올해 8월 기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2.9284원이다. 서울의 소매요금은 MJ당 14.224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6%에 불과했던 제주시는 무려 MJ당 18.8079원으로 서울 대비 무려 4.5836원이나 더 비쌌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매요금 격차는 MJ당 강원 영동지역 3.1705원, 평창 2.0142원, 전북 익산 1.9256원, 전남 나주 1.9142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여 전국 주배관망을 통해 지역별 도시가스사 등에 가스를 공급한다.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으로 구성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다. 소매요금(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정부 승인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 지자체 및 도시가스 회사와 함께 적극적인 수요개발 및 대량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지역별 요금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통해 보급률, 지역낙후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동시에 LPG 등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접근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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