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서 받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한난 “법령 무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 강력반발

[이투뉴스]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싸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또 붙었다. 나주시가 장성야적장 SRF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한난은 나주시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주시는 18일 한난이 광주광역시 청정빛고을에서 들여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전남지역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는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득했던 광주제품마저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나주 SRF 열병합의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시는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 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한난이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자원재활용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며 “광주시는 갈등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협의체 가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SRF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한난은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전에 허가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밝혔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원재활용법에선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사유와 발생횟수에 따라 ‘경고-사용금지-개선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나주시가 법령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난이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됐다는 것이다.

연료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 일부 부적합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상황에서 이들 물량까지 품질검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즉시 취소처분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 판결에서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이 확인됐음에도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법적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