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엔 기능 장착 의무화…연내 고법 시행규칙 개정

[이투뉴스]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 표시가 의무화된데 이어 2023년부터는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어왔으나 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인지와 함께 관련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7월 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런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도 가능하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 파열방지안전장치도 제조업체별로 CRV, RVR, 스프링식 등 다양하다. CRV는 내부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동시에 돔에 설치된 스코어(Score)에서 가스가 방출돼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다. RVR은 내부압력이 올라가면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림(Rim)에 설치된 스코어에서 가스 방출로 폭발을 방지한다. 스프링식은 내부압력 상승 시 스프링 힘에 의해 열려 가스가 방출되면서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다.

이 같은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16년∼’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통대학이 수행한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지만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부탄캔 제조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지난해 세계 시장수요는 7억3000만개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내수 2억1101만개, 수출 3억1000만개 등 5억2101만개를 생산했다. 세계 시장의 71.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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