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투뉴스] 앞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법인의 경우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환경책임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도 정해졌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에 나설 때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공단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에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환경정보 공개의무화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2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센터는 환경현안 문제해결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관련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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