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내부정보 이용한 제2 LH사태 막아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투뉴스]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등의 임직원 '셀프 재생에너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위에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전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한전과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전력·발전·에너지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RPS(신재생공급의무화)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매입 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투명성과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그에 대한 벌칙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최승재 의원에 의하면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았다.

최 의원은 “한전 사장은 잇따른 태양광 셀프거래에 대해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본다고 했지만, 내부 징계에도 아랑곳 않고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권명호・김정재・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이철규・한무경 의원 등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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