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당정협의회서 역대 최대폭 유류세 인하 결정
2조5000억원 경감 전망…LNG할당관세율도 0%로 조정

[이투뉴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점이 지속되면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 여당이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20%씩 한시적 인하키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린다. 정부는 2008년에 2개월 동안 유류세 10%, 2018년에는 10개월 동안 15%, 2019년에는 10개월간 7%를 인하한 바 있다. 법정 유류세 인하 한도는 최대 30%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를 20%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며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는 15%로 그에 준하는 물가대책을 세웠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20%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약 6개월로, 유류세로 경감되는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되는 LNG의 할당관세율도 0%로 내리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가 내리더라도 석유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재고가 없는 주유소라면 인하된 가격의 석유제품을 바로 받아와 반영할 수 있지만 재고가 있는 주유소라면 재고 소진 시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장은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요금을 포함한 4분기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이 되길 바란다”며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재고상품 처리문제로 실제 체감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바로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상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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