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충전편의성 제고 및 사업자 운영적자 해소 기대

[이투뉴스] 국내에서도 수소차 이용자가 직접 수소 충전(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규제특례를 통한 셀프 충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번 셀프 충전은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부담을 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10월 117기로 열배 이상 증가하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연 1억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당초 목표만큼 충전소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수소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운전자 충전 편의성 제고 및 사업자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R&D를 추진한다.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셀프충전 도입을 통해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을 제고를 기대했으며,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할 것으로 공감했다.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산업부는 2019년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충족하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해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셀프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하고 수소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갖추고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사전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고,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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