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폐기물 반입금지 담은 규정 신설 추진
님비현상 확산방지 차원…강한 압박에 지자체에선 반발도

▲2018년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 전경.
▲2018년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 전경.

[이투뉴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지자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리규정은 29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여부가 결정된다. 공사의 규정 신설은 사실상 환경부 및 주민들과 사전논의를 거쳤을 것이란 분석이 많아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신설이 추진되는 내용은 제14조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 없이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갈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할 소각장 설치 등이 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소각장 및 선별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 힘이 달릴 판에 갑자기 충격요법에 가까운 정책이 출현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책임인 폐기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충분한 설득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쓰레기 수거로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와 공사의 불편한 심기가 개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늘리는 등 기존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결국 29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개정안 처리와 관계없이 목전까지 차오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폐기물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